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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칼럼]
작성일 : 2019-01-03
조회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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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리디스크 환자 5년새 22% 증가 / 10명 중 6명 중장년층원인은 퇴행성 / 심한 증상 없으면 보존적 치료로 호전



허리나 목에 발생하는 척추 질환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마저 저하시킨다. 이 가운데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허리디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요통, 엉덩이 통증, 다리 통증, 하지 저림 등이 있다. 증상이 심할 경우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지거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치유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임진강 병원장으로부터 척추 질환의 주요 증상과 치료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허리디스크 환자 급증원인은 퇴행성 디스크

허리디스크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만 해도 약 22%가 증가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0~2014) 동안 허리디스크진료 환자는 20101614820명에서 20141967564명으로 5년새 35만명(21.8%)이 폭증했다.

이는 노년층의 증가와 잘못된 자세습관으로 인한 30·40대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30·40대 환자의 경우 컴퓨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잘못된 자세로 인한 퇴행성디스크가 나타나기 쉽다.

퇴행성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부위가 시리고 아프며,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같은 허리디스크라 하더라도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따라 통증 부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하다가 쉬면 일단 괜찮아지지만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허리디스크 환자 대부분 "재수술 의향 없어"

허리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약물과 물리치료 등을 통해 상태를 호전시키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을 통해 호전시키는 수술적 치료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의 경도, 기간, 연령 등을 따져 결정하지만, 대게 약물과 물리치료만으로도 2~4주 내에 회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허리디스크 수술 횟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수술 집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6년엔 9292명에서 2013163518명으로 81%나 증가했다.

척추전문병원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1999년허리디스크 수술 환자(15962)와 비교하면 무려 924%나 뛰었다.

반면, 환자 만족도는 뚝 떨어졌다. 대한통증학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척추수술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환자의 약 23%만이 척추수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75%의 환자는 향후 재수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방 비수술 치료 관심이 높아져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수술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자 상당수는 한방으로 척추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육골격계 및 결합조직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은 환자가 절반(50.2%)을 차지했다.

한방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5점 만점에 외래 3.7, 입원 4.0점이었고,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정도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 3명중 2(66.9%)은 한방진료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대표 디스크 치료법인 추나요법의 우수성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병원장은 "30~40대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임에도 직장, 출산, 육아 등 쉴 틈이 없고 자신의 건강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상당수가 척추 질환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척추 질환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수술적 신호인 괄약근 이상이나 매우 심한 난치성 통증이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임진강 병원장



출처 :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7021515423929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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