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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1. 진료기록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 안내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1항(기록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름을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이 들어가야 함(도장,지장 안됨)

환자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단, 만17세 미만 제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 첨부)

2.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사망한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제외)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법원의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월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